팍스넷뉴스 18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관련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하면 내달 9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현지실사를 받게 돼 향후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위험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 기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행령은 특금법이 통과한 후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규범 적응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소요 기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김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이 채택되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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