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은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제재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혼선에 대해 그는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놓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 그는 "경제학자로서는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