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다.
금감원과 FIU의 합동검사는 8일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은행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과 FIU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는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한 상태다. 기존 거래자는 향후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