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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코인 이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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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해외 가상자산 이전을 확인하는 모습 / TokenPost.ai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는 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 보고 절차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보고 대상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도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등록 사항 변경과 업무 폐지에 적용되는 신고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통보된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외환 규제를 우회한 송금과 불법 거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가상자산은 기존 은행 송금과 달리 외환당국이 거래 흐름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개정 취지다.

국내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전 거래 심사 기준은 앞서 위험도에 따라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거래 내역을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보고 체계를 추가로 구체화한다.

입법예고는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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