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긴급 출동을 30분 넘게 방해한 자율주행차에 차량당 최대 1만달러(약 1361만원)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조항은 2028년 7월 1일 시행된다.
코르테세 의원실은 9월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자율주행차 법안 SB 1246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제조사의 현장 대응 의무와 원격 운전자 요건, 지역 당국의 제재 권한을 규정했다.
자율주행차가 긴급 상황이나 법 집행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 대응 기술자 파견 요청을 받은 뒤에도 방해가 30분 넘게 이어지면 법원이 차량당 최대 1만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지역 관할 당국에 귀속되며, 위반은 형사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
제조사는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멈추거나 도로·긴급 출입로를 막은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긴급 대응 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현장 사고 대응 기술자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차량을 원격으로 회수할 수 없는 광범위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영향을 받는 지역 당국과 긴급 출동 기관에 차량 위치와 상태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현장 인력의 도착 시간 기준은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이 2028년 7월 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기준에는 지역의 도시·농촌 여부, 사고 심각도, 교통 상황, 제조사 차량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제조사는 현장 인력의 대응 시간과 차량 고장·사고·도로 방해 관련 자료를 분기마다 DMV에 제출해야 한다. DMV는 제조사별 요약 통계를 공개한다.
원격 운전자는 미국 내에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와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법안은 차량의 조향·제동·가속 등을 원격 운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차량 운행을 돕는 원격 지원을 구분하며, 이 요건도 2028년 7월 1일 시행된다.
코르테세 의원실은 법안이 긴급 대응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상원 사법위원회의 법안 분석에는 자율주행차 업계와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이 담겼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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