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금융교육 문건에서 재차 강조했다. 문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모집과 사기, 자금세탁 위험도 함께 경고했다.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PBOC)은 22일 공식 계정에 게시한 금융교육 홍보 문건에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서의 효력과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나 실질적인 의미의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건은 일부 불법 기관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개념을 내세워 불법 자금 모집, 사기, 자금세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 당국이 관련 위법 행위를 정비하고 법에 따라 단속해 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인민은행은 개인과 기업에 가상화폐를 내세운 불법 금융 활동을 피하고 고수익을 앞세운 유혹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자금 손실과 법적 위험을 막기 위해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번 문건은 중국 당국이 올해 2월 발표한 8개 부처 통지와 같은 방향이다. 해당 통지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중국 내에서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지에는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 기업이 관련 사업의 영업 공간과 광고, 홍보, 유료 유입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관리 대상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은 2026년 2월 통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투기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교차 검증을 강화하는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건은 새로운 허용 조치나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존 감독 기준을 금융소비자 교육 방식으로 다시 알린 사례다.
중국은 민간 가상화폐와 국가 통화 체계 안에서 추진되는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추진하는 국가 통화 체계의 정책인 반면, 이번 문건에서 경고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는 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과 금융범죄 단속은 중국 당국이 반복해서 다뤄 온 사안이다. 본지 역시 중국 잔장 가상화폐 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전한 바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 금융 활동과 투자 위험을 금융교육 문건과 감독 활동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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