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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사모자산 편입…美 노동부 안전항구 제안

401(k) 자산배분 서류와 사모투자 자료 / TokenPost.ai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에 사모펀드·사모대출·비공개 부동산 등 대체자산을 편입할 때 운용자가 따라야 할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조지타운대 연구는 사모자산을 일부 담은 타깃데이트펀드가 은퇴소득을 수수료 차감 후 7~8%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법학자들은 비용과 유동성 위험을 지적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원복지보장국(EBSA)은 3월 30일 401(k)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투자상품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9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규정안은 특정 자산 편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운용자의 투자 판단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항구를 적용받으려는 운용자는 투자상품을 검토하면서 위험조정 수익률,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성과 벤치마크, 복잡성 등 6개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 절차를 따르면 해당 투자 선택이 미국 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신중성 의무를 충족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항구가 사모자산 편입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규정안은 6월 1일까지 의견을 받도록 했으며, 9월 18일 현재 최종 규정 확정 여부와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401(k)는 가입자가 적립금의 투자성과를 직접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가입자가 별도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타깃데이트펀드가 기본 상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자산이 TDF에 포함될 경우 개인이 직접 사모펀드를 고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사모자산은 비상장 기업 지분이나 사모대출, 비공개 부동산처럼 공개시장에서 즉시 거래하기 어려운 자산을 가리킨다. 공모시장 자산보다 가치평가와 매매가 복잡할 수 있어 운용자는 수익률뿐 아니라 현금화 가능성과 평가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조지타운대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 산하 은퇴이니셔티브센터(CRI)는 평균 근로자, 가족 돌봄 노동자, 저소득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조기 은퇴자 등 5개 유형을 분석했다. CRI의 2025년 보고서는 사모펀드·사모대출·사모 실물자산을 일부 편입한 'Enhanced TDF'가 일반적인 주식·채권형 TDF보다 은퇴소득을 수수료 차감 후 7~8%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수치는 2025년 4월 1일 기준 자본시장 가정과 근로자별 임금·저축률·근속기간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실제 투자성과나 가입자의 은퇴소득을 보장하는 수치는 아니다.

CRI는 모든 401(k)에 사모자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소규모 플랜이나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비용과 복잡성, 수탁자 책임이 편입 효과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이다. CRI는 개인 가입자가 사모자산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보다 TDF 안에 제한적으로 편입하는 구조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CRI는 공모시장에 상장된 미국 기업 수가 1996년 8000곳 이상에서 현재 4000곳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모시장 전체 자산은 2024년 15조달러(약 2경715조원)를 넘어섰다고 제시했지만, 이 수치는 CRI가 WTW와 S&P Global 등 외부 자료를 재인용한 것이다.

반대 측은 확정급여형 연금과 401(k)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클레이턴(William W. Clayton) 브리검영대 법학 교수와 엘리자베스 드 퐁트네(Elisabeth de Fontenay) 듀크대 법학 교수는 사모자산의 성과 우위와 분산효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사모자산의 높은 수수료, 불투명한 가치평가, 낮은 유동성, 이해상충 가능성을 위험으로 꼽았다. 401(k) 가입자는 이직이나 중도 인출, 경기 침체에 따른 현금 수요에 직면할 수 있어 장기간 자금을 묶어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옥스퍼드대 법학 블로그에 실린 반론은 운용자에게 안전항구를 제공해도 가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전항구는 법적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장치이지 투자 위험을 제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공개 의견 규모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Axios는 6월 초 노동부가 거의 4만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노동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반영할지와 규정이 언제 확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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