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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부터 AI 거래 통제까지…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마루’의 한국형 온체인 금융 구상 분석

이도현 기자
원화 결제부터 AI 거래 통제까지…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마루’의 한국형 온체인 금융 구상 분석/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원화 결제와 국내 금융 규칙을 블록체인에 직접 반영하려는 ‘마루’가 한국형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보고서를 통해 마루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거래 비용, 규제 준수,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권한 관리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범용성에 더해 한국의 제도적 요구를 얼마나 정교하게 수용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평가다.

프로젝트는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파이낸스가 주도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 토큰증권 사업화를 겨냥한 조직이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결제 인프라 경험을 갖춘 샤드랩과 2018년부터 노드·메인넷 운영 경험을 쌓아온 딜라이트랩스가 참여한다. 세 조직은 서울에 실제 팀을 두고 있으며, 향후 당국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규제 정합성을 검증하고 학계·스타트업과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마루의 기본 결제 단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인 오케이알더블유(OKRW)다. 원화로 급여를 받고 세금과 생활비를 지출하는 국내 경제의 흐름을 온체인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거래 수수료 역시 원화 기반 자산으로 처리해, 네트워크 혼잡에 더해 수수료 지급용 암호화폐의 시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 한다. 다만 혼잡에 따른 가스비 상승이나 서버 운영비, 서비스 사업자의 수수료 대납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발행 권한은 일반적인 거래 실행 권한과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행 규칙은 거버넌스와 프로토콜 차원에서 관리하고, 관련 기능은 체인에 내장된 프리컴파일 방식으로 구현한다. 유통에는 ERC-20 표준을 적용하되 발행은 별도 시스템 계정을 거치도록 해 호환성과 통제를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기술적 권한 설계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발행 자격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비상 대응도 주요 설계 요소다. 해킹이나 불법 자금 이동이 발생하면 체인 전체를 되돌리기보다, 법적 근거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상태를 교정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자산 동결·회수와 피해 구제를 위한 재발행 등이 논의 대상이며, 구체적인 발동 조건과 집행 절차는 아직 논의 중이다. 독자 메인넷 구축은 이 같은 대응 규칙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정의하기 위한 선택으로 설명된다.

타이거리서치는 마루의 규제 대응 구조에 대해 개별 서비스에 흩어진 거래 규칙을 공통 인프라로 옮기는 접근에 주목했다. 핵심은 ‘법률 오라클’과 프로그래머블 규제 준수 계층(PCL)이다. 법률 오라클이 거래 한도 등 기준 데이터를 공급하면 PCL이 이를 실제 거래의 검증 조건으로 적용한다. 감독당국·금융기관·법률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상을 통해 변경 권한을 분산하고, 정족수 승인과 변경 이력 기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규제 준수 계층은 송금 차단, 인증 여부, 기간별 한도 같은 조건을 조합하도록 설계됐다. 보고서가 제시한 예시에서는 기준 금액과 24시간의 초기화 주기를 입력해 거래 한도를 관리한다. 정책을 위반한 거래는 실행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거부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반환한다. 제도 변경 때마다 사업자가 시스템을 개별 수정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지만, 적용 가능한 규칙의 범위와 실제 운영 효과는 검증이 필요하다.

거래 경로는 요구되는 검증 수준에 따라 나뉜다. ‘개방 경로’에는 제재 대상 확인 등 네트워크 공통 정책이 적용된다. ‘규제 경로’는 여기에 서비스 사업자가 정한 인증·한도 등 추가 조건을 결합한다. 금융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규제 경로를 거친 거래를 정산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통 규칙을 유지하면서 자산과 서비스별 요구를 수용하려는 구조다.

금융정보 보호에는 영지식 증명 기반 차폐 풀과 권한별 열람 체계를 제시했다.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금액이나 수취인 등 일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가리는 방식이다. 기관의 정보 접근은 법적·거버넌스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감사키로 승인된 범위만 복호화하도록 구상했다. 다만 이 모델은 현재 개념 검증(PoC) 단계다. 사용자 편의, 열람 권한 통제, 규제 검증과의 연동 결과에 따라 세부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AI 에이전트 거래에서는 ‘누가 책임지는가’가 중심 질문이다. 마루는 등록부에 에이전트 주소와 인증된 소유자, 위임 권한, 지출 한도를 연결하는 에이전트 확인(KYA) 체계를 제시했다. 법인카드에 사용자와 사용 한도, 책임 주체를 함께 지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보고서는 에이전트 신원 표준인 ERC-8004를 활용하는 방향도 설명하지만, 신원 정보의 호환성과 실제 거래 승인 기준의 표준화는 구분하고 있다.

통제 수단으로는 에이전트에 예치한 자금의 분리, 건별 지출 한도, 허용된 수신 주소, 소유자 단위의 통합 한도가 제시됐다. 예컨대 위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이를 넘는 단일 거래를 차단하고, 여러 에이전트로 거래를 나눠도 소유자 전체 한도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소유권 이전 신청 후에는 상대방이 수락할 때까지 최대 24시간 동안 송금과 정책 변경을 제한하는 장치도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 단계의 에이전트 정책 집행이 체인 외부에서 이뤄지며, 향후 온체인 표준 정립에 맞춰 집행 위치를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거리서치는 보고서 말미에서 제도가 결정해야 할 정책의 값과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기술 구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토큰증권의 결제·정산 조건이 구체화되기 전에 인증, 한도, 감사 권한의 작동 방식을 실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루의 향후 평가 기준 역시 설계의 폭을 넘어 실제 금융 환경에서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 거래 통제가 함께 작동하는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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