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외에 별도로 법을 만들어 가상자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금법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 8월 12일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특금법의 문제점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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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초점 맞춘 특금법, 육성 위한 새로운 법 필요
조 변호사는 “특금법의 원래 목적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라며 ‘ISMS를 포함한 특금법의 요건을 가상자산사업자 모두에게 요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금법에) 가상자산 보호에 필요한 보호들을 붙이면 법률이 누더기가 되고 해석에 혼란이 발생한다”라며 “특금법은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금법과 산업법이 상호 보완되면서 규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함께 추진돼야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모든 사업자를 규정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현재와 같은 혼란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에 대한 목표와 의지도 없던 것이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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