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평가이익이 난 증권을 ETF로 옮긴 뒤 단기간에 다른 포트폴리오로 바꾸는 일부 351 전환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세청은 28일 발표한 Notice 2026-62와 Rev. Rul. 2026-20에서, 투자자가 평가이익 증권을 새 ETF에 출자한 뒤 사전 계획에 따라 ETF가 해당 증권을 환매 과정에서 수권참가자(AP)에게 분배하는 거래를 미국 세법 351조상 비과세 출자가 아닌 과세 대상 교환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관련 거래에서 ETF가 실질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로 바꾸기 위한 도관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과 미국 재무부는 박스 스프레드 ETF와 세금 효율화 펀드 거래 등 다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추가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의견을 10월 2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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