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10월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체에 트래블룰을 적용할 계획이다. 3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이체에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주소가 추가로 요구될 예정이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은 생년월일과 거주 주소를, 법인은 공식 식별번호와 등록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고 블록템포(BlockTempo)는 보도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체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제도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이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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