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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피어스, KYC·AML 대안으로 영지식증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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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KYC·AML 중심의 개인정보 수집 체계를 비판하고 영지식증명 활용을 촉구했다. 피어스 위원은 23일 SIFMA 디지털자산 행사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연설문에서 KYC·AML 체계가 금융기관이 방대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면 법 집행기관이 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체계의 운영 비용이 범죄자 차단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추적·수집·해킹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영지식증명이 거래 상대방에게 이름·소득·주소를 공개하지 않고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연방정부와 규제기관이 획일적인 정보 수집 요건에서 속성 기반 검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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