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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증권 암호화폐 보관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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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리핑룸에서 발언하는 규제 당국자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의 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테일러 린드먼(Taylor Lindman)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수석 법률고문은 우블록체인(WuBlockchain) 보도를 통해 SEC가 암호화폐 보관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는 증권 브로커·딜러가 별도 등록 없이 비증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조건과 투자자문사의 고객 자산 보관 기준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기존 지침에서 브로커·딜러의 고객보호 규정인 Rule 15c3-3이 비증권 암호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증권 암호화폐는 브로커·딜러가 파산할 경우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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