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9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우정국(USPS)의 연방 선거 우편투표 규정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전국적 예비적 금지명령을 유지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정부가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긴급하게 집행정지를 허용할 형평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우정국 규정은 연방 선거 우편투표 봉투에 선거우편 로고와 고속 처리 장비용 표시, 유권자별 바코드를 넣고 주 정부가 유권자 정보를 포털에 제출하도록 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이 우정국의 법적 권한에 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2026년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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