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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테더·비트피넥스 시장조작 집단소송 허가…BTC·ETH 투자자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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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테더·비트피넥스 시장조작 집단소송 허가…BTC·ETH 투자자 피해 주장

뉴욕 연방 판사가 테더(Tether)와 비트피넥스(Bitfinex)를 상대로 제기된 시장 조작 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PANews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원고는 현물 투자자 그룹과 선물 거래자 그룹, 두 집단으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소송 측은 테더와 비트피넥스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대규모 USDT를 발행해 암호화폐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아직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주장이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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