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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디지털 협력의 날서 블록체인·토큰화 자산 세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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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유엔본부 전경과 회의 참석자들 / TokenPost.ai

유엔 디지털 협력의 날에 개발도상국의 금융 접근성과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논의하는 블록체인·토큰화 세션이 마련됐다. Crypto Briefing은 해당 패널에서 비트코인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유엔 공식 자료에서는 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

유엔 디지털·신흥기술국(ODET)은 21일 미국 뉴욕에서 디지털 협력의 날을 열었다. 행사는 인공지능(AI), 과학, 정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블록체인과 토큰화의 미래: 차세대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위한 국가의 선택과 안전장치’ 세션이 별도 의제로 포함됐다. 이 세션은 파키스탄 유엔대표부와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유엔 공식 연사 자료에는 빌랄 빈 사킵(Bilal Bin Saqib)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 위원장 겸 국무장관의 참여가 기재됐다. 토큰화가 토지·증권·상품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공공 인프라에 적용하려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가 주요 주제였다.

Crypto Briefing은 해당 패널에 제러미 앨먼(Jeremy Almond) Paystand CEO와 빌랄 빈 사킵이 참여했으며, 비트코인과 토큰화 자산을 개발도상국의 금융 포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앨먼의 패널 참여와 발언은 유엔 공식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투자자산 가치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활용 가능성에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는 신원 확인, 결제, 데이터 교환처럼 시민·기업·정부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러 기관과 서비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와 공공기관의 운영 역량이 필요하다. 특정 가상자산을 채택하는 문제와 디지털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6년 1월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금융 포용, 디지털 결제, 디지털 신원, 기후·자연 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다뤘다. 블록체인을 독립적인 해법이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과 디지털 인프라의 일부로 규정했다.

UNDP는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활용 사례 42건을 검토했다. 각국 정부가 공공 목적과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UNDP는 6월 블록체인 자문그룹을 출범시키고 금융 포용과 디지털 금융을 첫 번째 논의 주제로 제시했다. 결제 시스템의 분절, 디지털 신원 제약, 상호운용성 부족과 기관의 준비 수준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파키스탄 측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금융 규칙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는 유엔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파키스탄 정부와 규제당국 측의 입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신원·결제 시스템을 확충하려면 기술 도입뿐 아니라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토큰화 자산도 이런 인프라 논의 안에서 활용 가능성과 규제상 위험을 동시에 검토하는 대상이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26년 2월 디지털 자산의 담보·우선권·법적 처리 문제를 다룬 국제 학술행사를 열었다. 당시 Bitcoin Policy Institute 관계자도 연사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비트코인 가격, 거래량, ETF 자금 흐름이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비트코인 채택 선언이라기보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금융과 공공 시스템에 블록체인·토큰화를 어떻게 적용할지 다룬 정책 논의로 볼 수 있다.

UNDP 블록체인 자문그룹은 앞으로 공공 신뢰와 디지털 거버넌스, 법적 신원,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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