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 부여
- 개인정보 유출 및 법규위반 사업자(거래소)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초지제도'를 도입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
☞ 투기 과열시 법규위반소지 점검을 핑계로 거래임시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임
2. 은행을 통한 간접 제재
-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
☞ 외국인의 국내거래를 점차 차단해 가겠다는 시작인 듯
3. 의심거래보고의무 강화
- 금융기관 수준의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부과될 가능성 높음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될 경우 보고하게 되어 있음)
☞ 2천만원 이상 거래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면, 자금출처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어서 합법적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향후 불투명 자금이 국내 거래소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음
위 내용 만으로는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불을 끄기 어려울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 은행을 압박한 거래소의 가상계좌 폐쇄 또는 신규발행 중지
- 표면적으로는 은행이 개별은행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법개정 필요없이 정부가 뒤에서 압박하면 됨
(2) 가상화폐간 교환행위 금지
-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규제임
- 거래소에서 출금을 원화로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위축이 될 수 있음
(3) 개인별 투자가능금액 제한
- P2P대출 규제와 유사하게 1인당 1거래소 투자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할 수도 있음
이후 코인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1), (2)번 칼은 언제든 빼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네요.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길...
------------------------------------------------------------------------------------------------
공유합니다 ~
댓글 28개
디스나
2024.09.15 10:02:02
감사합니다
디스나
2024.09.04 11:06:18
감사합니다
인피니티P
2024.09.04 10:53:37
성투하세요
인피니티P
2024.09.04 10:53:40
성투하세요
인피니티P
2024.09.04 10:53:23
성투하세요
인피니티P
2024.09.04 10:53:43
성투하세요
인피니티P
2024.08.27 09:40:04
성투하세요
인피니티P
2024.09.04 10:53:44
성투하세요
인피니티P
2024.08.27 09:40:07
성투하세요
인피니티P
2024.08.15 09:11:48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