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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발표 내용 중 눈여겨 봐야 할 몇가지
명박존박산드라박

1.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 부여

  - 개인정보 유출 및 법규위반 사업자(거래소)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초지제도'를 도입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

  ☞ 투기 과열시 법규위반소지 점검을 핑계로 거래임시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임

 

2. 은행을 통한 간접 제재

  -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

  ☞ 외국인의 국내거래를 점차 차단해 가겠다는 시작인 듯

 

3. 의심거래보고의무 강화

  - 금융기관 수준의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부과될 가능성 높음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될 경우 보고하게 되어 있음)

  ☞ 2천만원 이상 거래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면, 자금출처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어서 합법적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향후 불투명 자금이 국내 거래소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음

 

위 내용 만으로는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불을 끄기 어려울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 은행을 압박한 거래소의 가상계좌 폐쇄 또는 신규발행 중지

  - 표면적으로는 은행이 개별은행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법개정 필요없이 정부가 뒤에서 압박하면 됨

 

(2) 가상화폐간 교환행위 금지

  -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규제임

  - 거래소에서 출금을 원화로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위축이 될 수 있음

 

(3) 개인별 투자가능금액 제한

  - P2P대출 규제와 유사하게 1인당 1거래소 투자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할 수도 있음

 

이후 코인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1), (2)번 칼은 언제든 빼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네요.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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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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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4.09.15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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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4.09.04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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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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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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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7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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