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실제 받은 돈은 대표와 임원 계좌로 옮겨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임원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 모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 모씨(47)와 시스템 담당자 최 모씨(57)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8/6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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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사기꾼 얘기만 나오니 원....
비트가 떨어져도 할말 없네요.
댓글 1개
아시리스
2019.08.22 21:34:40
잘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