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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비트파이넥스, 합법적인 사업은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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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5.17 (금)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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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뉴욕 최고법원 조엘 M. 코헨(Joel M. Cohen) 판사가 테더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1.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제외하고 테더는 그 어떤 자산도 비트파이넥스나 다른 사업체에 빌려줄 수 없다.

2. 테더는 급여 지급, 컨설턴트 등 일반 지출 외에 임직원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준비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측 모두 뉴욕 검찰총장(NYAG)의 소환장을 수정할 수 없다.

4. 금지령은 90일 후 해제되지만 NYAG는 2주 전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코헨 판사는 "법원은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예비 가처분 신청에 당국의 법 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은 "법원의 결정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모두 잠정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도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4월 말 NYAG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5억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추가적인 신용 거래를 막는 법원 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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