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 블록포스 캐피탈의 암호화폐 자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 Arca(NYSE Arca)와 함께 비트코인(BTC)과 국가채무상품에 모두 투자가 가능한 ETF의 승인을 신청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블록포스 캐피탈의 암호화폐 자회사 리얼리티 쉐어 ETF 트러스트(Reality Shares ETF Trus)가 뉴욕증권거래소 Arca(NYSE Arca)와 함께 비트코인 및 국채 등 전통적인 자산 모두에 투자가 가능한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했다.
해당 ETF는 펀드의 지분이 비트코인 선물, 국채 및 뮤추어 펀드 등의 다양한 투자자산에 비율별로 추적해 투자하도록 설계된 증권 형식이다.
쉽게말해 ETF는 NYSE Arca에 상장된 고등급 단기국채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선물 거래소(CF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해당 ETF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대해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및 스위스 프랑으로 표기되어 노출된다.
ETF 신청 명세서는 해당 ETF 내 CFE 및 CME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선물이 각 거래일의 마감일 마다 선물의 현금 결제 금액으로 가치환산을 거쳐 처리되며 추후 해당 ETF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서 선물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모할 것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명세서는 "자금은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들의 투자 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 직접적인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는 모습으로 변할 경우, 규제를 거친 투자 기업으로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익에 최대 10%의 수수료가 붙일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해당 ETF 신청과 유사하게 CBOE는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쫓아가도록 구성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의 승인을 위해 SEC에 승인 신청을 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