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정보 관리에 블록체인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발표한 관세청이 해당 신기술들의 업무 접목 능력을 검증했다.
26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완료보고회에서는 관세행정 현장 도입을 위한 기술검증 결과를 확인하는 시연이 이뤄졌다.
블록체인 적용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 운송업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해 기술검증을 수행했다.
해당 기술검증을 바탕으로 관세청은 내년 2019년부터는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판돈하는 AI X-Ray를 본격 개발, 하반기에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체인을 관세행정작업에 본격 도입하기 위해 관세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해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이런 운송물품들에 대해 세관 직원들은 수입자의 정직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통관 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을 통해 모두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AI X-Ray가 도입될 경우, 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X-레이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실제 현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서 불법물품 차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