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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거위 “암호화폐 채굴로 선거 지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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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11.20 (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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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위원회가 암호화폐 채굴로 선거 후보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 초안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선거위원회는 선거운동법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채굴을 통한 선거 지원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선거에 암호화폐가 주제로 등장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암호화폐 기부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60%가량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9월, 오지아네트워크는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컴퓨터 프로세싱 파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문의했다.

채굴 기금은 정치위원회 지원에 사용되나 오지아네트워크는 이를 일종의 ‘자원(volunteering)’ 행위로 지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자발적인 활동이 아닌 '기부금' 형식이라고 판단했다.

선거위원회는 “이는 자발적인 인터넷 활동이 아닌 참여한 개인과 오지아네트워크가 정치위원회에 내는 기부금 형태가 된다”고 밝혔다. 업체가 채굴 풀을 조성해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이는 참여 채굴자와 기업의 공동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오지아네트워크는 초기 제안서에서 "기부금이라는 용어는 자원봉사를 통해 보상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이 적정 인터넷 활동으로 정의되는 온라인 기부의 경우로 처리되려면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채굴 풀 참여는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부족해 규정에 정의된 인터넷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의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접속이 '장비 및 서비스' 범주에 해당함에도 예외로 간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지아네트워크가 채굴 풀을 운영한다면, 이는 제3업체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의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오지아네트워크가 선거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자금은 개인의 컴퓨팅파워 제공 및 기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기존 법에 따라 파트너십을 통한 기부로 분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내달 19일 투표를 진행한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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