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부가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를 목표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자금세탁관리조항 및 금융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입법부는 대만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에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만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고객 등록 시 실명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은행 측은 익명 거래 계좌를 폐쇄할 권리와 함께 해당 계좌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대만 입법부는 기존 자금세탁관리조항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 범죄를 근절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제자금세탁표준방지법의 흐름을 수용한 것으로 "자금방지 및 금융테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암호화폐 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전했다.
대만은 현재 성숙한 암호화폐 산업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 및 적합한 시장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대만금융감독위원회는 ICO 규제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