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EU 증권 자문그룹 "암호화 자산 리스크, 기존 자본과 유사…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작성자 이미지
하이레 기자

2018.10.23 (화) 13:40

대화 이미지 0
하트 이미지 0

Investing.com

유럽의 금융 자문 그룹이 암호화폐 대부분과 ICO 토큰을 기존 금융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증권시장 이해관계자그룹(SMSG)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 자산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에 따라 규제할 것을 권했다.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이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도성 자산으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산 유형과 매우 유사한 리스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SMSG는 해당 사안이 "금융 지침의 내용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그룹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이에 "유럽증권감독청이 유럽은행당국과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유럽위원회와 협력해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양도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투자자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 양도성 유틸리티 토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전 지원하고, 상품이나 증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산 토큰(asset token)'에 대해서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룹은 암호화 자산을 MiFID 지침과 시장남용 규정을 따라 '금융 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 사업설명 규정에 따라 '양도성 증권'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산 토큰이 금융 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 및 주식의 특성을 띠게 되며, 양도가 가능하면 MiFID 지침이 적용돼야 하는 양도성 증권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룹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MiFID에서 '양도성 증권'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 상품 자격을 갖는 양도성 증권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토큰이 비 양도성이면, 증권 규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위한 국가의 샌드박스 제도 지원과 혁신 허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높은 수준과 투명성, 법적 보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룹은 이달 초에도 각각의 ICO 토큰을 검토하여, 증권 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증권에 대한 정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내려진 것"으로 "암호화폐, ICO로 인해 관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콩 증권거래소(HKEX) 연구 그룹 또한 신규 기술에 기존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