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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 거래소에 '특정 거래자 거래활동 제한'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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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7.30 (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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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이 연합 소속 거래소들에게 특정 거래자들의 거래활동 제한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제한은 거래금액에 관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소액' 자산 투자자들의 극심한 자금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은 '소액' 자산 소유 투자자들의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합 소속 거래소들에게 거래 제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 소속 거래소들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소액' 자산 소유 투자자들에게 범용적인 거래액 한도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번째 옵션은 투자 경험, 수입, 자산 가치, 나이 등 경제적, 사회적 요소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다양한 거래 제한액을 정하는 것이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은 또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코인체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영업허가를 받은 1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예로, 6월에는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지난주, 마진 거래 시 예치금액의 4배까지만 대출 가능하도록 상한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과 비슷한 예로 지난 4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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