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이 9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은 유럽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때 따를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28개 회원국은 지난 4월 해당 지침에 동의했다. 이를 각 국내법에 도입·통합하는 데 18개월의 기한이 주어진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신규 지침으로 "익명 선불카드 결제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관, 중앙은행 등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의 익명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암호화폐 주소와 암호화폐 보유자 신원을 연결하는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가 지정 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유럽연합의회 재무담당부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비교적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거래자산이며, 법정화폐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