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상품거래 시 신용결제 내역을 안전하게 확인 및 처리하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미국특허상표국(USPTO)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카드 사용자의 결제 자격증명을 전송 및 인출하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마스터카드가 제출한 명세서는 퍼블릿 및 프라이빗 키를 암호화한 후 결제카드의 이미지를 인코딩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양방향 결제방법을 설명한다. 명세서에 따르면 거래가 이뤄지는 동시에 사용자 정보가 인출되고, 사용자는 프라이빗 키를 입력해 블록체인에 저장된 결제카드의 이미지를 해독하여 인증을 마치는 시스템이다.
마스터카드 측은 해당 시스템을 카드결제기에 적용했을 경우 사용자가 카드를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기계 접촉 방식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정보를 복사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거래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스터카드는 명세서를 통해 "기계로 해독 가능한 코드의 디스플레이면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복사하는 이른바 '스키밍'을 방지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면은 주머니나 지갑 등에 부착한 채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서술했다.
현재 ATM이나 카드결제기를 통한 스키밍 피해액은 연간 약 20억 달러(2조1,458억원)에 달한다.
마스터카드는 최근 블록체인 연구에 매우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며칠 전, 블록체인 기술로 국제여행 준비과정을 간소화하는 기술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