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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수한 비트코인 처분 임박…암호화폐 연일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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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na Shin 기자

2018.06.08 (금)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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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chain Advisor

지난달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며 몰수 판결을 내린 191비트코인의 처분을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이 비트코인은 안모(34) 씨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취득한 것으로 현재 시세로 따지면 16억원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 국고에 귀속시키느냐이다.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사당국은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온비드에서는 실물 외에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따라서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다.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외국환을 몰수한 경우 이를 외국환 취급은행에 매각하고 대금을 국고로 환수하듯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리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8일(현지시간)에는 독일 바이에른주 검찰이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대량의 암호화폐를 매각 완료한 소식이 전해졌다.

바이에른 검찰은 지난 2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1,312비트코인을 비롯한 약 1,400만 달러(약 151억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매각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며칠 간 암호화폐 시세 폭락에는 독일 검찰의 암호화폐 집중 매각이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대검이 몰수 비트코인 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혼란 속에서 연일 소폭하락을 기록 중이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일 오후 3시 30분 전일 대비 0.58% 떨어진 831만5,000원, 이더리움은 0.07% 떨어진 65만9,000원, 리플은 0.67% 하락한 731원에 거래 중이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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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19.03.29 01:12:08

국고 환속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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