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화의 초석이 될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일(5일)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최종으로 공포된다.
오는 6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마련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앞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긴급 현안으로 부상한 코로나3법에 밀려 이달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