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선물거래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 감사회(Indonesia's Futures Exchange Supervisory Board)가 "암호화폐를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선물거래소 감사회 회장 다르마 요가(Dharma Yoga)는 "4달 간의 심도 깊은 연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물거래소 감사회는 해당 결정을 공식화하는 법령에 사인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곧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트코인 선물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요가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과 납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조세제도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 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작년 말, 거래 수단으로 암호화폐 활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체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요가 회장은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규제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