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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 증권사기 혐의로 ICO 진행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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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5.30 (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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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nancial New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위진술로 ICO를 진행한 업체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 활동 관련 증권사기 혐의로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쳐 서비스(Titanium Blockchain Infrastructure Services)'와 CEO '마이클 스톨러리(Michael Stollery)'를 기소했다.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쳐 서비스는 ICO 진행 과정 중 결제업체 페이팔(Paypal)과 디즈니(Disney)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사를 홍보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해사를 '허위정보진술'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쳐 서비스의 계좌를 동결하고 ICO로 모금한 미화 약 2,100만 달러(한화 227억원)를 관리할 인물을 지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버부서장 로버트 코헨(Robert Cohen)은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쳐 서비스의 ICO는 투자자들을 기만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현재 허위 ICO에 대한 수많은 고소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설의 무패'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 Jr.)를 앞세워 홍보하고, 비자카드 및 마스터카드와의 허위 제휴설을 주장한 센트라테크(Centra Tech)의 공동창업자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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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10.31 01:32:29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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