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결과가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자율규제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들과 신규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사는 협회 회원사 가운데 14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물론 고팍스, 한빗코, 코인제스트, 후오비코리아, 오케이코인코리아 등도 포함됐다.
자율규제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이용자 거래 기록 5년간 보관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시 사후조치 내역 공지 ▲신규 암호화폐 상장절차 구축 ▲상장 암호화폐 백서 및 해외 거래소 가격 등의 정보 공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제출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준수 등이다.
이밖에 이용자들이 원할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유보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담겼다.
또한 업계는 자율규제 심사 이후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신규계좌 발급’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심사결과 발표로 거래소 시장 진입 및 영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거래소들에 신규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규거래소들은 대부분 법인계좌를 활용한 우회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지난 1월 “중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자격을 갖춘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은행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자율규제안에 담아 은행이 합리적 수준의 부담만 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