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및 범죄조직의 돈세탁에까지 악용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서 빼돌리려던 20대 범죄조직원 노모(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000만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씨는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고, 다른 조직원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는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기기 인출제한’을 받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기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