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및 데이터 저장을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를 고려 중이라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원 맥 돌란(Matt Dolan)이 기존의 통일된 전자 거래법을 개정한 법안 'Senate Bill 300'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블록체인 데이터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자 기록의 일부로 취급한다. 또한 "오하이오주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하이오주 내에서 전자 정보와 소유권을 저장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다른 주와의 거래 또는 해외 거래를 할 경우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서술했다.
특히 기존 법안이 "전자 기록이 계약 성립에 사용되었다면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서술한 것에 더해 개정 법안은 "계약의 범위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을 명시했다.
이후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하이오주는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에 이어 미국 내 전자 기록을 통한 블록체인 거래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로 자리잡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또한 유사한 법안 통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