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실시한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이 암호화폐 연구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그간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지급결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외 중앙은행들과 공동 진행해왔다. 지난 1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TF’를 구성해,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의 타당성을 조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ICO 규제 관련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한은은 “ICO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다. 그러나 미국, 스위스,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들며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수용 및 제정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ICO 외에도 한은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암호화폐 과세 ▲암호화폐 관련 국가공조 등을 글로벌 규제 현황으로 다뤘다. 특히 지난 3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에서는 ‘가상통화’보다 ‘암호화폐’를 더 올바른 명칭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에 법정 화폐의 핵심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편, 한은은 이번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대신 ‘가상통화’를 일괄적으로 사용했다.
한은의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 개시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트 및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을 지불하면 남은 잔돈을 해당 매장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식의 동전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립수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은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기반의 계좌적립 방식으로 적립수단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