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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상통화 공식 지급수단 아니다…거래위험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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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1.02 (목)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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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은행은 "가상통화가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위험도 크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신호순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 컨퍼런스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부총재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아직까지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부총재보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뱅킹과 간편결제 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혁신이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면서도 "다만 해킹이나 정보유출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려면 사전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복원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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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5.18 00:31:25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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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물

2021.10.04 08:1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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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1.09.12 10:18: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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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0.02.07 14:50:00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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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19.11.01 10:26:39

암호화폐가 공식 지급수단은 아니나, 스타벅스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파트도 구매할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시대인데 보안이니 변동성이니 불법자금유통경로이니 하는 말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 듯 여겨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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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19.10.31 01:15:37

암호화폐를 인정한 국가가 없으니 법적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은 맞으나, 글로벌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과 앞으로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필요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도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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