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은행은 "가상통화가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위험도 크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신호순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 컨퍼런스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부총재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아직까지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부총재보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뱅킹과 간편결제 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혁신이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면서도 "다만 해킹이나 정보유출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려면 사전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복원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