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등법원이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과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기싸움에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고등법원은 6일 인도 중앙은행이 시행한 인도 내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실행이 인도 헌법 제14조와 제19조(1-g)에 위배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인도 고등법원은 인도 중앙은행, 인도 재무부, 인도 상품 및 서비스 조세부(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에 청문회 출두 명령을 내렸다.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내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암호화폐 금지 선언에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연합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온라인 청원은 4만 3,000여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리코일(CoinRecoil)은 인도 헌법 제14조와 제19조를 언급하며 인도 고등법원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정책 시행으로 진정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진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은행 서비스의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현재 진정인의 사업 운영은 불가한 상태"라고 명시했다.
인도 헌법 제 19조는 "인도 시민들의 재산 소유, 거래 및 사업 진행을 허락한다"라고 서술하며, 제 14조는 "평등권 아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에 대한 반대 여론에 힘입어 코인리코일의 공식 청원서는 인도 고등법원에 의해 수락되었고, 인도 고등법원은 인도 중앙은행, 인도 재무부, 인도 상품 및 서비스 조세에 대한 청문회 출두 명령을 내렸다.
인도 리코일의 서면판결 신청이 수락되면서 소환장을 받은 기관 3곳에 대한 청문회가 5월 24일 열리게 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