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가 신원위조를 근절할 블록체인 도입 시스템 특허를 신청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마스터카드가 세미-프리이빗 블록체인 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를 포함한 신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마스터카드의 관련 특허는 지난해 9월 처음 신청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미국 특허상표국의 발표를 통해 신원위조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특허신청서에서 마스터카드는 "신원 및 자격 증명 데이터의 저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정확한 신원인증을 통한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터카드의 특허신청서는 시스템이 각 거래 객체마다 퍼블릭 키와 '지리적 관할'로 분류된 '데이터 파일'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객체는 '고유 값'과 타임스탬프를 포함한 블록은 '하위'객체로 지정되며, '상위' 객체는 데이터 파일에 전자 서명을 기입한다.
'처리 서버의 해싱 모듈'(Hashing Module)은 각 객체마다 '고유 값'과 타임스탬프를 포함한 블록을 생성한다. 그 후 생성된 블록을 최신 블록 기록들과 함께 블록체인에 포함시킨다.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달리 마스터카드가 개발한 네트워크는 특정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마스터카드의 승인을 마친 각 노드들은 위조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네트워크 안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정확성을 보증한다.
이는 신원위조나 신원조작 등에 취약한 기존의 신원인증 시스템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활발한 개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업체는 지난해 11월 거래 처리소요시간 없이 즉시 지불 거래를 가능케하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련 특허를 신청하기도 했다.
또한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관련 지적 재산권 개발에도 공을 들이면서, 175명의 블록체인 개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블록체인 개발 인력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