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빗 측이 보험 계약에서 주요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유빗 측에 최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빗 측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DB손보는 유빗이 위반한 고지의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방화벽 설치 등 보안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를 말한다. 가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빗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2월에 또다시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파산을 선언했다. 그런데 유빗이 DB손보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지 채 20일도 되지 않아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유빗은 이내 파산 선언을 철회하고 지난 21일부터 이름을 '코인빈'으로 바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유빗은 이름만 두 번 바뀌게 됐다.
유빗은 앞서 2015년 '야피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도난당한 후, 6개월 만에 유빗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왔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또 한 번 해킹 피해로 자산의 17%를 도난당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