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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법원에서 SEC 소송 기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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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8.26 (월)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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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법원에서 SEC 소송 기각 실패 / 셔터스톡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기각 신청을 했으나 실패했다.

2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윌리엄 오릭(William H. Orrick) 연방 지방 판사는 금요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SEC가 크라켄이 네트워크에서 촉진하는 암호화폐 거래 중 적어도 일부가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크라켄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거래 수수료 부과와 자산 매매 제한을 거의 두지 않은 채 운영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4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SEC는 2023년 11월 20일 크라켄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SEC는 크라켄이 고객 자산을 자사 자산과 혼합하고 고객 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는 카르다노(Cardano)의 ADA, 코스모스(Cosmos)의 ATOM, 파일코인(Filecoin)의 FIL, 솔라나(Solana)의 SOL, 니어 네트워크(Near Network)의 NEAR를 포함한 6개 토큰이 크라켄이 제공하는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오릭 판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긴 고찰 후 "암호화폐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금융 상품이지만, SEC가 규제 권한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SEC가 자주 인용하며 자산이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크라켄은 소송 기각 신청의 일환으로 SEC가 의회가 승인한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라켄 측 변호사들은 "SEC는 모든 투기적 투자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2021년 취임 이후 대부분의 디지털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며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감독 하에 SEC는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등 세계 최대 암호화폐 기업들을 고소했다.

오릭 판사는 의견서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도 SEC 소송의 일부 측면에 대해 기각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크라켄은 2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해 응답해야 하며, 10월 15일에 재판 날짜가 제안될 예정이다.

금요일 X 포스팅에서 크라켄의 최고법률책임자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는 이번 판결이 SEC가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산토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포괄적인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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