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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피해 10만여건…암호화폐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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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3.21 (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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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중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0만247건으로, 2016년보다 신고 건수는 1만7949건(15.2%) 감소했다.

반면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했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38.5%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말 시작된 암호화폐 열풍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일례로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를 개발, 단기간에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업체는 국내 각지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고, 주로 50·60대 투자자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겼다. 물론 업체가 개발했다는 암호화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3만8919건으로 2016년보다 770건(2.0%)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은 줄었지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6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61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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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7.17 23:15:15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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