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이른바 '무늬만 암호화폐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관련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상장회사 다수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매해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했다가 암호화폐 시세와 연동해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암호화폐공개(ICO) 등 관련 사업을 하거나 추진 중인 2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규모 해외 암호화폐공개(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다음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암호화폐 사업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암호화폐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