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한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 건수는 ▲2015년 12건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사기범은 총 1,294명으로 2016년 1,085명에 비해 19.2% 증가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70억원을 편취한 판매업체 대표이사를 지난 2016년 구속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약 1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채굴기 판매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7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조직 36명을 적발하고 1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수개의 계열사를 만든 뒤 법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54개국에 걸쳐 1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밖에 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금융업을 사칭한 사기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를 투자자 모집인으로 활용하거나 여행상품과 결합한 다단계식 소액 투자수법도 있었다.
검찰은 이같은 유사수신 범죄를 근절하고자 이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유사수신·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피해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암호화폐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