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에 들어와 불법으로 암호화폐 채굴 시설을 가동한 업체 1곳에 대해 이전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6∼8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공장) 용지에 있는 한 건물 2∼4층을 빌린 뒤 PC 3천∼5천대를 가동해 암호화폐를 채굴해왔다.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는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한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A업체는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도 하지 않고 들어와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구두로 이전명령을 내리고, 최근 관련 공문을 보냈다. A업체는 이달 중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공단은 A업체 외에 또 다른 암호화폐 채굴업체 1곳도 입주계약 없이 설비를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업체가 공단에 입주한 과정 등을 조사해 불법이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 등을 처벌할 계획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