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힘입어 암호화폐 채굴기의 국내 수입 건수가 1년 만에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수입된 암호화폐 채굴기는 총 2만6773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수입된 암호화폐 채굴기는 총 2만757대로 2016년 369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무려 56.25배 폭증했다.
지난해 월별 기록을 보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9월(2206대)부터 채굴기 수입도 크게 증가해 12월에는 1만199대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1월에는 관련 건수가 5,061대로 감소했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도 함께 늘었다. 2016년까지 0건이었던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62대(약 13억원)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채굴기는 수입 통관 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현재 의원은 “암호화폐 광풍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세청은 채굴기의 불법 수입, 암호화폐 구매목적 해외불법예금 등 전방위적인 단속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 보당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