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 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일 국정원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가상통화 탈취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유포해 회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취했다"며 "일부 거래소는 수백억 원의 가상통화가 탈취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내 유명업체 백신의 무력화 기술이 사용됐다"면서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신입 직원을 수시 채용하고 있는 점을 노려 입사지원서를 가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킹당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가 맞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업체가 맞지만 어떤 업체인지까지 공개할 수 없다"며 "피해가 개인들에게 통보됐는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