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글로벌 운송 대기업 UPS가 물품 교환 보관함 서비스에 비트코인 결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의 특허 신청 발표에 따르면 UPS는 디지털 결제가 가능한 보관함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UPS 특허 신청서는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결제 방식과 함께 지불 가능 화폐로 명시하고 있다.
특허 신청서는 물품 거래자 및 판매자가 물품을 보관함에 맡겨서 구매자가 편한 시간에 물품을 수취하도록 하는 보관함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보관함은 임대 시 결제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사용 가능한 결제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보관함은 (1) 현금거래 (2) 신용/체크 카드 거래 (3) 상품권 (4) 구글 페이(Google Pay), 애플 페이(Apple Pay), 페이팔(PayPal), 비트코인 등 전자 결제 (5) 기타 적합한 지불 수단을 이용한 사용자 결제를 위한 포스(POS) 시스템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특허 신청서는 고객 환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거론한다.
UPS의 특허 신청은 비트코인을 가능 결제 수단으로 올린 특허신청 중 가장 최근 사례이다. UPS 전체가 암호화폐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결제 옵션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로 디지털 교환 매개로서 비트코인이 가진 영향력을 보여준다.
2017년 미국 특허상표국이 발표한 특허 신청 중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언급한 사례가 20건이 넘는다. 2016년부터 언급 빈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50여개 이상의 특허 신청에 비트코인 결제가 반영된 바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