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올해 말부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한다는 취지다.
인사처는 지난달 17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신탁 개선방안'을 연구할 용역 연구자 모집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2005년 도입된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공고에는 현재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 검토, 주식 및 신탁 관련 국내 금융시장 환경 분석 최신 해외사례 조사, 비교 분석, 실효성 있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과제로 담겼다.
이후 같은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인사처는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가상자산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재공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등 타 관련법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자의 주식 관련 공·사익 충돌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당초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신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한바 있다"며 "주식 이외에도 타 금융자산 등과 관련된 공·사익 충돌 방지방안을 추가로 연구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