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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17:07:12
공매도(Short position)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하며, 공매도는 숏으로 많이 불린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를 들고 있는 A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100배 레버리지로 공매도를 하는 경우, A는 우선 100개의 비트코인을 자동 매도하는 것과 같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에서 900만 원이 되어 A가 직접 포지션 청산하는 경우 A는 1억 원(수익률 +900%)이 총 자산 가치로 바뀐다.
만약 상승하는 경우, 강제 청산 당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010만 원이 가까워지면 강제 청산 당한다. -10만 원 X 100개= -1,000만원, 즉, 본인의 비트코인 1개는 사라진다. 원금 손실이 100%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율이 크면 클수록 강제 청산 가능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래 리스크(Risk)를 낮추기 위해 배율을 5~10배 정도로 설정하여 하면 100배에 비해 리스크를 많이 낮출 수 있다.
공매도 전략은 현물을 들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가치 손실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활용하면 건전히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공매도는 자산의 거품을 빼는데 최고의 무기로서 주식 시장, 외환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태국 바트화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 되어 있다고 여겼던 1997년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헤지 펀드인 퀀텀 펀드는 태국 바트화에 대한 공격을 하여 페깅된(고정된) 태국 환율을 변동 환율제로 바꾸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는 선물 시장 도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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